말 안듣는다고 2세·5세 자식들 때린 20대 친부…2심서 징역 8월
뉴스1
2025.05.02 16:30
수정 : 2025.05.02 19:52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을 때린 20대 친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일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첫째 아들(5)이 둘째인 딸(2)을 다치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A 씨는 아동학대로 입건되거나 아동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기소된 뒤에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백광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랑스럽기 그지없을 나이의 자녀를 정성껏 돌보기는 커녕 훈계를 빌미 삼아 피멍이 들만큼 마구 때려 여리디 여린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상처만 남겼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한테 폭력을 일삼을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작태를 뿌리 뽑으며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 질서를 만들어 갈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멀리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는 까닭"이라며 "다만 경찰에서 자백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열린 2심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 양육해야 할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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