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4심제' 법안 발의 예정
연합뉴스
2025.05.03 16:52
수정 : 2025.05.03 16:52기사원문
정진욱 의원, 대법판결도 헌법소원 허용 '4심제' 법안 발의 예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등 사법부 내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응하는 민주당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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