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시 실질 근로 제공…대법 "의무복무 위반 비용 반환청구 못해"
뉴스1
2025.05.04 09:01
수정 : 2025.05.04 0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동안 임금 외에 지급된 비용도 근무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따라서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고, 기술원은 파견기간 동안 A 씨에게 월별·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했으며 A 씨는 이를 이행했다"면서 "A 씨는 기술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재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기술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원래 A 씨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기술원이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IAEA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A 씨가 파견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자, 파견 기간 2배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술원이 지원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에 근거해 총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서약서에 A 씨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가 기술원에 30만4000유로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파견근무를 근로 제공으로 보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면서 1심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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