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해" 의사 사칭 들키자 타회원 비방글 남긴 60대 여성, 벌금형
뉴스1
2025.05.05 08:29
수정 : 2025.05.05 08:3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의사로 속여 활동하다 들키자 타회원의 비방글을 남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당 커뮤니티상에서 조카 의사 명의를 빌려 본인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해 왔는데, 이 사실이 탄로나며 B 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