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의사로 속여 활동하다 들키자 타회원의 비방글을 남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 회원 수백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 B 씨를 향해 '본인 사진이나 뿌리고 매우 천박하다',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 등 마치 B 씨가 성매매여성인마냥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해당 커뮤니티상에서 조카 의사 명의를 빌려 본인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해 왔는데, 이 사실이 탄로나며 B 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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