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옥있는 줄 알았는데"…디스크 치료로 한때 '형 집행정지' 석방
뉴스1
2025.05.05 15:15
수정 : 2025.05.05 15:15기사원문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
정 씨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최 씨는 재활치료와 어깨 수술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의료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문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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