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불 지르고 도주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5.06 08:41
수정 : 2025.05.06 08:41기사원문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학 캠퍼스 도로와 야산 등 곳곳에 불을 지른 뒤 출국하려다 붙잡힌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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