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국가보상 받는다
뉴스1
2025.05.08 07:51
수정 : 2025.05.08 08:5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서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과 면담 후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함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 모 씨도 구금 보상 9550만 원, 비용 보상 1226만 원 등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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