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하던 아버지 약 뱉자 폭행치사 친아들,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
2025.05.08 10:59
수정 : 2025.05.08 10:59기사원문
피고·검찰, 항소 포기…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화가 나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은 채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2014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B씨는 2023년 여러 수술을 받은 뒤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약을 먹도록 도왔는데 B씨가 약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일이 반복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대소변 처리를 맡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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