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검찰, 항소 포기…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화가 나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은 채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2014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B씨는 2023년 여러 수술을 받은 뒤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약을 먹도록 도왔는데 B씨가 약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일이 반복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 과정부터 범행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모시고 간병하며 퇴근 후 대소변 처리를 맡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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