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위자료' 13일 항소심 선고…'5만명 서명부' 법원 전달
뉴스1
2025.05.08 11:31
수정 : 2025.05.08 11:31기사원문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8일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2차 탄원서와 5만명의 추가 시민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만 없다면 승소를 확신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포항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진 위자료 소송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정부에 포항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이 소송에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50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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