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 느껴서" 여친 성폭행하려 한 60대 집유
뉴시스
2025.05.08 14:20
수정 : 2025.05.08 14:20기사원문
법원 "혐의 유죄 인정…피해자 합의 고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yeon082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