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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 느껴서" 여친 성폭행하려 한 6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5.08 14:20

수정 2025.05.08 14:20

법원 "혐의 유죄 인정…피해자 합의 고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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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교제 중 질투심을 느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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