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유죄 인정…피해자 합의 고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교제 중 질투심을 느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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