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뉴스1
2025.05.08 15:17
수정 : 2025.05.08 15:17기사원문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할 것이다”며 부안군 관할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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