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10일 오후 5시 심문
파이낸셜뉴스
2025.05.10 14:53
수정 : 2025.05.10 14:53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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