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10일 오후 5시 심문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0 14:53

수정 2025.05.10 14:5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