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운동 12일부터 시작…선거 벽보 17일까지 부착
뉴스1
2025.05.11 08:13
수정 : 2025.05.11 08:13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에서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가 17일까지 지정된 장소 2690곳에 붙여진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으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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