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1대 대선 선거운동 12일부터 시작…선거 벽보 17일까지 부착

뉴스1

입력 2025.05.11 08:13

수정 2025.05.11 08:13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화면에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D-25일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화면에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D-25일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에서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가 17일까지 지정된 장소 2690곳에 붙여진다.

이어 20일까지 매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가 발송되며,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해 전단형 선거공보가 추가로 발송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과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으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