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만에 배출가스 상환 실현 불가…환경부 명령 취소해야"
뉴스1
2025.05.12 07:01
수정 : 2025.05.12 07: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에 한 해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을 3~4일 만에 상환하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명령은 실현 불가능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A사에 대해 한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 상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이를 초과해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의 처분은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석상 평균 배출량 초과분 발생 시점이 아닌 상환명령 시점부터 3년 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환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상환 명령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한바, A사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부는 A사에게 2023년까지 상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A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행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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