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식사 제공'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5.12 15:15
수정 : 2025.05.12 15:15기사원문
재판부 "김씨, 사적 수행원 결제 사실 묵인 내지 용인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6·3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