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인 상대로 곗돈 10억 떼먹은 4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5.13 13:43
수정 : 2025.05.13 13:43기사원문
재판부 "같은 농인에게 범죄 저질러 죄질 나빠"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같은 농인(청각장애인)을 계원으로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곗돈을 떼먹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과 같은 농인 상대로 계모임을 조직해 계원들을 상대로 10억8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비를 1000만원으로 하는 '천계'를 조직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172명의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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