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IRA 혜택 폐지 추진... K배터리·전기차 직격탄 맞나

파이낸셜뉴스       2025.05.13 21:10   수정 : 2025.05.13 21:10기사원문
공화당, 세액공제 조기종료안 공개
IRA 수혜받던 韓기업 피해 불가피

미국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을 대거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및 배터리 판매에서 IRA 덕을 봤던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새로운 세제 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13일에 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바이든 정부는 IRA를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62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고가 2만5000달러(약 3542만원) 미만, 신차 판매 이후 최소 2년이 지난 중고 전기차에도 지난해부터 최대 4000달러(약 566만원)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 해당 혜택에는 북미 최종조립 요건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중고로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이 12일 공개한 초안에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할 예정이었던 신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 지원을 내년 12월 31일부로 6년 일찍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는 해당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초과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아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초안에 따르면 중고차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차량 대여(리스) 및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던 원산지 혜택을 없애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 및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원산지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 왔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IRA에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2023~2032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다.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등이 포함되며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 폭을 줄일 예정이다.
공화당은 12일 공개한 초안에서 공제기간을 2031년 말까지로 축소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금지된 외국 단체'에 면허 생산 계약 등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IRA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번 초안은 IRA 혜택을 받는 지역구 의원들과 IRA 즉각 폐지를 원하는 의원 모두에게 비난받는 만큼 법안 상정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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