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체포영장 청구할까?
파이낸셜뉴스
2025.05.14 16:58
수정 : 2025.05.14 16:58기사원문
김 여사 검찰의 출석 요구 거부...통상 3차례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때도 같은 절차 적용
대선은 변수, 자칫 검찰의 개입 논란 우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을 경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계속에서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명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달 3일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 측도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영향'이라고 썼다. 자칫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라고 인식되면, 또다시 검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이번에 불출석할 의사를 제출할 당시 다음달 3일에 있을 대통령 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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