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교내 점거 농성 학생들 형사고소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5.05.15 07:59
수정 : 2025.05.15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동덕여대 처불불원서 경찰에 제출
비대위 측은 “지난 11월 본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남성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시작된 학내 사안이 발생한지 6개월이 되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1차 가처분 소송을 승소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를 철회시키고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왔다”라고 돌이켰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라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생들 또한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도 이날 중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경찰 수사는 계속
단,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위 측도 “학교의 고소취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조사도 학우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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