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연합뉴스
2025.05.16 10:34
수정 : 2025.05.16 10:34기사원문
경찰 폭행한 2명은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경찰 폭행한 2명은 집행유예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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