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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연합뉴스

입력 2025.05.16 10:34

수정 2025.05.16 10:34

경찰 폭행한 2명은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경찰 폭행한 2명은 집행유예

윤 대통령 구속 뒤 지지자 일부 서부지법 난입 (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 구속 뒤 지지자 일부 서부지법 난입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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