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尹 증인 채택 보류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1:38
수정 : 2025.05.16 11:38기사원문
'노상원 수첩' 증거 신청 기각..."대통령 격노 여부와 관련 없어"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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