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현수막 훼손 10대 검거에 "최대한 선처 요청"
뉴시스
2025.05.16 13:38
수정 : 2025.05.16 13:38기사원문
"공직선거 엄중함 잘 모르는 학생 일탈행위로 보여"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인천에서 이준석 현수막에 불붙인 10대 검거'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그는 "10대라면 아직 공직선거의 엄중함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경찰서에 경위를 파악해보고 최대한 선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해 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흔적을 발견하고, 누군가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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