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처벌 받고도 또…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6:56
수정 : 2025.05.16 16:56기사원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약 6㎞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