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유치원·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제외'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6:27
수정 : 2025.05.16 16:27기사원문
학생 안전 우선, 외부인 출입 등 보완 문제도 발생 우려
19일까지 의견 청취, 6월 임시회 최대 쟁점 부각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위해 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 1000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됐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안전 문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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