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체포…승무원들이 제지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7:34
수정 : 2025.05.16 17:34기사원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A씨 불구속 입건
불안 증세 보이며 비상문 열려고 시도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 1시간40여분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입국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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