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2025.05.16 20:14   수정 : 2025.05.16 2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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