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발생' 브라질산 닭고기·계란 수입 금지
뉴시스
2025.05.17 15:20
수정 : 2025.05.17 15:20기사원문
브라질산 계란·가금육·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현재 검역 대기 물량은 잠복기 등 고려시 우려 없어" "축산물 수급 면밀히 모니터링…공급 확대 방안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병아리 생산을 위한 계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월1일~3월31일)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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