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 단축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할 것..이재명 장기집권 노리나"
파이낸셜뉴스
2025.05.18 17:06
수정 : 2025.05.18 17:14기사원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개헌 방향 제시, 2028년 총선과 대선 일치
金, 이재명에게 해명 요구
"이재명 제시한 연임제, 장기집권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개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방향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 김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 수술 의지도 밝힌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침도 제시했다.
국회개혁도 언급한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혓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후보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