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5.19 17:24
수정 : 2025.05.19 17:41기사원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달 18일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성매매 돈세탁 사건에 이용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를 경기 안산에서 만나 현금 44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앞선 사례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71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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