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5.20 09:30
수정 : 2025.05.20 09:30기사원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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