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정당 싫어서… 대선 벽보 훼손 6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뉴스1
2025.05.21 18:56
수정 : 2025.05.21 18:56기사원문
(안산=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영장 전담 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6~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21대 대선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21대 대선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상록서는 A 씨 외에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각각 20·30·70대인 이들 피의자는 라이터와 우산, 등산용 스틱 등으로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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