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선관위, 시장 후보자·언론사 선거 기사 금전거래 고발
뉴스1
2025.05.23 16:20
수정 : 2025.05.23 16:20기사원문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일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언론인 B 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B 씨는 A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B 씨 소속의 신문에 게재해 3000부를 발행했으며, 그 대가로 A 씨 측이 해당 신문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일정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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