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선박도 수소충전 OK”…울산 특구, 규제 해소 완료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2:00
수정 : 2025.05.25 15:02기사원문
이동식 수소충전 기준 신설…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광역시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반 모빌리티의 운행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돼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관련 충전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
이에 울산시는 2019년 12월 특구 지정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증했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올해 5월부터 수소연료 충전 대상이 전 이동수단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이동식 충전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까지 완료되면서, 관련 규제는 모두 해소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 실증이 수소 모빌리티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특구는 현재까지 총 44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13개 기업 유치, 특허 출원 46건·등록 10건의 성과를 거뒀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울산 내 연료전지 모듈 시스템 및 촉매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수소산업 선도에 나서고 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특구를 통해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 충전 규정이 마련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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