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계열사에 공공택지 부당지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5.05.26 16:45
수정 : 2025.05.26 16:45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약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이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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