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형 채무조정의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2025.05.26 18:17
수정 : 2025.05.26 18:41기사원문
본래 배드뱅크 방식은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상황(뱅크런 등)에 대처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금융회사의 부실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과는 큰 상관이 없는 개인 채무자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드뱅크 방식의 '매입형 채무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특정 채무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으로 정책공약에 활용되면 본래의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금융소비자의 정책에 대한 실망, 희망고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된다. 매입 가격을 둘러싼 채권 금융회사와 기금 간의 갈등 또한 매입형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짧은 채권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아 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조정 여력과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또 매입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상환리스크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부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 '매입형 채무조정'은 장기연체 채권의 매입 및 채무조정·채권소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합의형 채무조정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감면 체계 마련과 채권 매각시 신용상 불이익 해소, 금융회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궁극적으로 상시적 협약·'합의형 채무조정' 체계의 확립은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금융기관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채권 회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기회를, 그리고 국가에는 재정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금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고 더 강건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전 행복기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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