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발 기기 설계도면 빼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 신청 50대
뉴스1
2025.05.29 11:28
수정 : 2025.05.29 11:28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기기에 대한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회사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계좌와 연결돼 있는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재발급하는 식으로 기존 인증서를 폐기시키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회사 측은 A 씨의 범행에 직원 월급 등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B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몰래 취득한 후 특허 출원을 시도했다. 다만 특허 출원이 거절돼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지 못한 급여와 영업수수료 등도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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