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중재원, 조정제도 발전·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뉴시스
2025.05.29 17:20
수정 : 2025.05.29 17:20기사원문
업무협약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법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서울중앙지법(2012년), 서울고법(2016년), 특허법원(2020년) 이후 국내에서 4번째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급성이 중요한 상사 분쟁에서 신속·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원해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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