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지법-중재원, 조정제도 발전·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뉴시스

입력 2025.05.29 17:20

수정 2025.05.29 17:2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왼쪽)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9일 창원지법에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창원지법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왼쪽)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9일 창원지법에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창원지법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법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해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서울중앙지법(2012년), 서울고법(2016년), 특허법원(2020년) 이후 국내에서 4번째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급성이 중요한 상사 분쟁에서 신속·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원해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