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사진 왜 못 찍냐" 전주 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찢은 60대 여성
뉴스1
2025.05.29 19:20
수정 : 2025.05.29 20:05기사원문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북 전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투표지를 찢는 소동이 발생했다.
29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자 A 씨(68·여)가 투표지를 찢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이다. 유형별로는 △소음 5건 △교통불편 2건 △상담 등 5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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