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카드 업무할 때도 실시간으로 신분 확인
뉴스1
2025.05.30 11:07
수정 : 2025.05.30 11: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을 이용할 때도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름과 인적사항 등 문자 정보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은 사진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이용이 편리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고 다음 달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제1금융권 13곳, 제2금융권 7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신분증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 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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