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보며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60대, 금고형 유예
뉴시스
2025.05.30 13:00
수정 : 2025.05.30 13:00기사원문
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운전 중 주변 풍경을 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주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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