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운전 중 주변 풍경을 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승용차로 앞서가던 B(62)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주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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