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쓴 건축 브로커, 무죄
뉴시스
2025.05.31 16:10
수정 : 2025.05.31 16:10기사원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장 건축허가와 주변 토지주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브로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 당시 A씨와 피해자 측은 A씨의 업무추진비 및 성과금으로 3000만원을, 토목설계 관련비용에 1950만원을, 각종 인허가업무 비용에 3000만원을 할당했다.
그러나 A씨는 먼저 받은 6000만원으로 설계사무소에 토목설계 계약금 500만원을 낸 뒤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토목설계 중도금도 치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업무계약 체결 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500만원만 토목설계 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다른 토주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토목설계 계약금만 지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문제를 해결해 준 이상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업무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