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하고 사무원 위협한 60대 고발
뉴시스
2025.06.01 20:19
수정 : 2025.06.01 20:19기사원문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께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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